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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윤목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논총 인문학논총 제28집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81 - 31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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均田制를 실행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은 受田과 還田이다. 따라서 受田에 관한 내용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均田制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에 필자는 北魏均田制하의 民受田對象의 受田資格, 그리고 그와 관계가 있는 丁中老小法에 관해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 즉 필자는 露田의 남자 受田資格者인 ‘男夫十五以上’을 ‘15세 이상의 男夫(15세 이상 70세 이하의 丁男)’로, 麻田의 ‘男夫及課’를 ‘15세의 男夫(進丁)’로, 桑田의 ‘初受田者男夫’를 ‘12세의 及課이전의 男夫’로 파악했으며, 露田과 麻田의 여성 受田資格者인 ‘婦人’을 ‘15세 이상의 수전자격을 가진 남편을 둔 旣婚女性’으로 파악했다. 丁中老小法에 대해서도 年齡11세 이하를 小, 12세에서 14세까지를 中, 15세에서 70세까지를 丁, 71세 이상을 老라고 파악했다. 하지만 최근 金聖翰은 그의 연구에서 로전의 남자 수전자격자인 ‘男夫十五以上’을 ‘15세에서 70세까지의 課口ㆍ不課口男夫와 71세의 老男’으로, 마전과 상전의 남자 수전자격자인 ‘男夫及課’와 ‘初受田者男夫’를 동일한 ‘15세에서 70세까지의 男夫와 旣婚의 15세 미만의 男夫’로 이해했고, 여성의 수전자격자인 ‘婦人’을 旣婚女性으로 파악했다. 丁中老小法에 관해서도 필자의 견해와 달리 14세 이하를 小, 15세에서 17세까지를 次丁, 18세에서 70세까지를 丁, 71세 이상을 老男이라고 이해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필자의 기존 견해를 자료를 보강해서 견지ㆍ수정하면서 최근 金聖翰 연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필자의 견해를 더욱 확고히 하려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民 受田對象의 受田資格
Ⅲ. 丁中老小法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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