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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07 - 14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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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被相續人의 孫의 相續權의 性格
Ⅲ. 被相續人의 姪 등의 相續權의 性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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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지방법원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판결

    [1]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 인용되고 있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대습자의 상속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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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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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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