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序論
Ⅱ. 沿革的 考察
Ⅲ. 民法 第366條에 의한 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
Ⅳ. 共同抵當의 目的인 建物의 再築에있어서 法定地上權과 一括競賣
Ⅴ. 結論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12. 11.자 95마1262 결정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388 판결
가.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새 건물이 축조된 경우에도 그 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대지가 경락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위 대지에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다만 이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399 판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당시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이어야 하는 바,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9985 판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가. 상호 모순되는 전후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진술은 나중의 진술에 의하여 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판결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거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대지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30 판결
민법 제366조의 규정은 저당권설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며 건물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후에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는 종전의 대법원판례는 아직 변경할 필요가 없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法定地上權
법학연구
1996 .12
一括競賣請求權의 擴大
재산법연구
2008 .01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법과 정책연구
2012 .0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014 .03
공동저당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
법학연구
2017 .06
民法 第366條의 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
저스티스
1997 .12
慣習에 의한 法定地上權에 관한 判例分析
사회과학연구
1991 .1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소고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05 .12
독일의 토지채무와 공시 그리고 그 시사점
재산법연구
2019 .01
이원적부동산체계를 보완하는 담보가치 보호제도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과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의 관계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2017 .02
관습상 법정지상권
중앙법학
2003 .10
건물이 합동된 경우 저당권 및법정지상권의 효력범위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
홍익법학
2016 .01
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상계 : 영미법상 ‘후순위담보(subsuretyship) 법리’의 시사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
인권과 정의
2019 .01
獨逸 不動産擔保制度의 發展過程과 示唆點
경영법률
2009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