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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낙인 (서울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67 - 10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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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종래 학부 중심의 법학교육은 이제 그 무게 중심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는 지난 60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 법학교육과 법조인력 충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20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그에 따라 25개 로스쿨에서는 학부 법과대학의 신입생 선발이 폐지되었다. 전국에 약 100개에 달하는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 또는 법학유관학과 중에서 25개만 로스쿨로 이행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학부 법학교육이 계속되는 법학교육의 이원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대학원 법학교육을 의미하는 로스쿨 제도는 미국식 제도이다. 미국도 원래 영국식 법학교육을 시행하여 왔다. 즉 영미법계 불문법 국가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학부 법학교육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이는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만 유독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사이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학부 법학교육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미국식 국가경쟁력의 한 요인으로서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들기도 한다. 그만큼 미국식 로스쿨은 미국 특유의 제도적 산물이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법학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에게도 시급한 과제이다.
로스쿨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로스쿨법학교육과 학부법학교육,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학부법학과의 법학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면서도 그 존치가 불가피한데,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보다 실사구시적인 교육목표가 수립되고 그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법학교육과 연구 못지않게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법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교육지원법의 제정과 더불어 이제 법교육이 국가적 어젠다로 정립된 상황에서 법률가 법학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을 일궈 내야 한다.
법학으로서의 헌법학의 특성은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더불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학은 여전히 다른 법학과의 차별적 연구와 교육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헌법학은 다른 법학과 구분되는 연구와 교육이 필수적 덕목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헌법실무 못지않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헌법학의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한 학자의 배출이 시급하다. 자칫 헌법학자를 실무헌법학자의 양성이라는 관점으로 매몰될 경우에는 유능하고 선도적 헌법학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헌법교육에서의 실무교육 또한 단순히 판례의 암송이나 실무문서의 작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철학적 차이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법학의 연구와 교육
Ⅲ. 헌법학 연구 방법론
Ⅳ. 헌법학 교육 방법론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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