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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940 판결【과실치상】
Ⅰ. 서론
Ⅱ.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Ⅲ. 형법 제14조 주의의무 위반
Ⅳ. 형법 제24조 피해자 승낙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Ⅴ. 형법 제266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과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의 의사표시 시기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건설업자가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감리업무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감리자로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법 제33조,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기술자조차 현장에 배치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도1796 판결
[1]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를 대신 관리하여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1]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담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가.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며 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적임을 요하나 이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4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1]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藥事)’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포함하여 위 정의규정 이하 조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판결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인접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파손하고 그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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