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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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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570 - 60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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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지된 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에게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은 물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명의신탁과 관련된 민법상의 효과를 모두 무효라고 하면 등기공신력이 없는 법제 하에서 부동산의 거래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4조 제3항은, 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무효라는 효과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4조 제3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 첫째로, 그 적용범위 내지는 효과와 관련하여,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는 법 제2항의 무효(즉, 물권변동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주된 효과 외에도, 제1항의 무효(즉 명의신탁의 무효)도 대항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이 명의신탁을 무효화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제2항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둘째로,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다시 신탁자로부터의 양수인과 전득자가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에 따라, 이들은 모두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신탁자로부터의 양수인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전득자에 대한 부분은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목차

[대상판결]
Ⅰ. 서언
Ⅱ. 법 제4조 제3항의 해석론
Ⅲ. 신탁자로부터의 양수인의 지위
Ⅳ. 전득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인지의 여부
Ⅴ.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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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20598,20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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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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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34674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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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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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1]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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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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