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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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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877 - 8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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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표권에 대하여 복수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게되면, 복수의 취소심판청구인은 상표법 제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독점출원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상표권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피청구인인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독점출원권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을 악용하여, 제3자와 모인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새로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제3자가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을 이용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을 받도록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상표권을 편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현행 상표법의 미비점을 상표권자가 악용한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의 실효성 확보와 불사용상표의 제거라는 기존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불사용취소심판 자체를 무용하게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수의 불사용 취소심판에 따른 독점출원권 경합의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등록주의의 보완 및 불사용 상표의 등록취소제도
Ⅲ. 취소심판청구인의 독점출원권
Ⅳ. 불사용 취소심판에 따른 복수의 독점출원권 경합에 관한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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