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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독점규제법 56조와 민법 750조의 관계
Ⅲ.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Ⅳ. 관련문제
Ⅴ. 맺음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43 판결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이라 함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이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이 불가항력적이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102 판결
가. 구 상법 제577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실배상청구권은 소위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로 위의 두 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완결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처음에는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등기원인은 위 주장의 변경에 관계없이 매매예약완결이므로 등기원인에 변경이 없어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로 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919 판결
원심은 소위 공해사건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인정은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일응 입증이 있는 것으로 소송상 추정되어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고 피고(가해자)가 그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하려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적극적 증명(반증)을 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판결하였으나 소위 공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
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6조를 종합하여 그 취지를 보면 제45조에서 정한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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