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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포의 의의, 필요성 및 법원의 해석
Ⅲ. 조약의 공포의 법적 의미
Ⅳ. 조약의 공포의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95 판결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되었으나 동법이 서기 1954년 9월 23일에 공포되었으므로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공포지연으로 인하여 실효되고 헌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 시행기일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우공포 후 2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전원재판부
가.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전원재판부
가.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 합의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당면한 구체적 경제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농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여 대응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장기간 혹은 기한 없이 계속적으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장벽을 지속하여 마늘재배농가에 유리한 경제적 법적 상황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3731 판결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가. 법률의 효력은 헌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20일후 기타법률의 정한 일에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오 그 전에 동조 제2, 3항 소정의 사유와 절차로 인하여 법률안으로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확정만으로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6620 판결
[1] 구 국방경비법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아래의 과도기에 시행된 법률로서 그 제정 및 공포의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법이 그 효력 발생일로 규정된 1948. 8. 4.부터 실제로 시행되어 온 점 및 관련 미군정법령과 정부수립 후의 군형법, 군법회의법의 규정내용 등 여러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3328 판결
가. 갑이 토지를 금 18,894,000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 금 42,480,000원에 매도하였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소정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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