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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충진 (건국대학교) 서정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1집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79 - 2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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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행위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부금의 종류를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하나의 기부금으로 통일될 경우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영업이익의 50%와 기준소득금액의 50%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둘째, 현행 기부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부금 지출액의 전액 손금산입하는 방안이다. 비록 기부금 지출액 전액을 손금산입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재투자 및 배당금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셋째, 기부단체가 기부자의 특수관계자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 손금산입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즉, 영업이익의 30%와 현행 지정기부금한도액의 50% 중 낮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고자 한다.
넷째, 비사업자인 개인 기부금공제 확대방안이다.
다섯째, 고액 기부자의 이월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기부의 참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기부금에 대한 선행연구
Ⅲ. 기부금에 대한 세법 규정
Ⅳ. 재무자료를 통한 기부금 분석
Ⅴ. 기부금세제에 대한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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