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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3 - 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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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형법이 개정되어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고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 역시 과도한 형벌이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판단력이 불완전하고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장애인강간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개정된 성폭력특례법 제8조는 장애인을 강간하고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제8조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구성요건을 포섭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침해할 소지가 짙다. 제8조를 삭제하고 형법 제301조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개정된 성폭력특례법 제9조는 장애인을 강간하고 과실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사형폐지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사형을 인정하더라도 중죄의 고의범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5. 13세 미만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도 중범죄임에는 틀림없다. 중범죄라고 하여 모든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잔혹한 살인죄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열한 강간죄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제20조 제3항은 입법상 재고를 요하는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일반인들의 인식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것은 그 법정형이 약해서가 아니라 선고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개정전 성폭력특례법상의 범죄에 예정된 형벌도 매우 무거운 것이다. 형량을 높이는 방법보다 사회 변화나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맞는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다. 형량만을 높인다고 해서 성폭력범죄가 근절되지는 않는다. 바람직한 성범죄 억제대책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전환, 성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재점검, 불합리한 법 규정의 정비, 실무상 성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의 청산, 합리적인 양형기준의 마련 등 여러 요소가 어우러질 때 가능할 것이다. 도가니법에서 담고 있는 과도한 법정형은 책임주의가 지배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도가니법의 제정경과
Ⅲ. 도가니법에 대한 검토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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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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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全員裁判部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재판부(裁判部)의 심판(審判)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處分)의 대상(對象)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정지(停止)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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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85 전원재판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생활의 중심이고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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