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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도가니법의 제정경과
Ⅲ. 도가니법에 대한 검토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全員裁判部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재판부(裁判部)의 심판(審判)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處分)의 대상(對象)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정지(停止)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85 전원재판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생활의 중심이고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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