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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9 - 77 (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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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경성공소원의 민사판결원본철을 활용하여 한말의 민사분쟁의 양상과 일본인 사법관이 장악한 법원의 사건처리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이 시기의 법사에 대한 연구는 일제의 사법권 침탈과 식민지 통치법제의 성립과정의 해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법과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떻게 변화되어나갔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당시의 민사분쟁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는 민사판결원본철에 주목하였다. 연구 자료는 국가기록원과 법원기록보존소에 소장된 경성공소원 민사부의 민사판결원본철이다. 1908년 8월부터 1910년 12월까지의 판결원본철에는 총 627건의 판결서ㆍ결정서ㆍ명령서ㆍ화해조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판결서는 584건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한국인 당사자 간의 사건(총 465건)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성별ㆍ거주지ㆍ직업, 변호사의 소송대리 활용빈도, 민사소송사건의 종류를 정리하고, 대여금 기타 각종 금전 청구 사건, 부동산 관련 사건, 산송사건, 권력자의 늑탈ㆍ비행 사건 등 당시의 주요 민사분쟁들의 원인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기할 점은, 78건의 사건에서 전현직 지방관(군수, 관찰사), 중앙정부의 대신ㆍ관원, 경무관, 왕족, 내관, 궁속 등이 소송당사자 혹은 소송당사자의 친족이며, 그 중 69건에서 관직자 등의 재산강탈 또는 비리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부동산 관련 사건과 권력자의 늑탈ㆍ비행 사건에서 원고의 승소율이 낮다는 것, 법원의 사실인정에 의거하는 한, 새로운 민사소송제도를 활용하여 이미 지나간 일을 이 기회에 되돌리려고 하거나 소송을 통해 부정한 이득을 꾀하려는 사건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인 간의 민사분쟁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하는 점을 본다면,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신ㆍ구법 간의 소송기한의 차이를 법해석학적 기교를 통해 정리하고 해묵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체법적인 측면에서는 제정법의 미비로 인한 재판규범의 공백 상태를 관습의 확인, 조리의 원용을 통해 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습의 인정 방식과 ‘조리’ 재판의 사례들은, 일본의 사법관의 한국법에 대한 인식, 법실무를 통한 일본법의 전파와 한국법의 일본법질서로의 편입, 조선민사령의 관습에 대한 규율방식의 성립경위 등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신 재판제도의 시행과 경성공소원
Ⅲ. 소송당사자의 인구구성과 사건 수
Ⅳ. 주요 민사분쟁의 양상
Ⅴ. 맺음말
〈부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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