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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완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5輯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47 - 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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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정책이 지능형전력망법령으로 법제화되는 과정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녹색법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능형전력망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 기존의 법체계와 지능형전력망법의 관계, 지능형전력망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도 내용으로 하였다. 규범적으로 볼 때, 스마트그리드는 관련 법제의 체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직 많은 입법적 과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면 초기 정부주도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 경우 법령의 개선 및 정비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향후 일어날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입법작업이다. 스마트미터와 스마트기기는 소비자로부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보관?분석되고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보호에 대하여 서술하였지만, 점증하게 될 프라이버시의 침해위협에 대응하는 입법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점점 대규모로 네트워킹되는 스마트그리드는 조직적인 해킹그룹, 테러리스트, 적대적인 국가 등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책도 역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기에 이를 위한 입법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그리드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입법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능형전력망법 등은 규제와 금지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스마트그리드는 앞으로 가스나 수도 등 더욱 많은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체제나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발전과 정책변화를 육성하고 촉진하는 법령을 필요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스마트그리드 정책
Ⅲ. 법제처의 사전입안 지원제도
Ⅳ. 지능형전력망법령의 입법과정
Ⅴ. 관련 법령의 개정과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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