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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균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5輯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23 - 2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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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원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일정 유형의 소송사건을 재판할 권한을 갖는다. 연방법원이 제소된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당해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일정 유형의 소송사건을 전제로 하여,그 사건의 피고 및 재산에 관해서 재판할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자에 관해 재판할 권한을 심판사항 관할권이라고 하고 후자에 관해 재판할 권한을 인적 관할권 또는 영토적 관할권이라고 한다. 재산을 근거로 한 법원의 관할권을 대물관할권 또는 준대물관할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고 개인에 대해 재판할 권한인 대인관할권과 함께 인적 관할권에 속한다. 과거 미국 법원은 법정지 주 안에 피고나 재산이 소재하면 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으나, 현재는 피고나 재산이 당해 법정지 주와 최소한의 접촉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관할권의 행사가 헌법상의 적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관할권 행사에 관한 헌법상의 요건을 확립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연방민사소송에서 재산을 근거로 한 관할권을 중심으로 판례 이론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관할권 행사의 요건을 살펴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재산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종류
Ⅲ. 관할권 행사의 요건
Ⅳ. 판결의 효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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