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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1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73 - 1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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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소셜커머스의 거래법 내지 계약법적 특징을 명확히 한 후, 소셜커머스의 법률관계(법적 구성)로서 권리매매형 구성과 지명채권 구성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SC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로 볼 것인가, 통신판매업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SC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논의가 아니며, 소셜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에 전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로서 전소법상 철회권을 인정한 이후의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는 SC사업자에 의한 판매자의 급부이행의 보증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私法상 근거를 결하는 규제의 논리는 결코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1. 서론
2. 소셜커머스의 특징
3. 소셜커머스의 법적 구성
4. SC사업자의 법적 지위의 문제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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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1]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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