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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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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Paul S. Cha (Samford University)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7 No.1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67 - 10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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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항기 치외법권과 불평등조약관한 문제를 재고찰하는 것이다. 이 두 용어는 조선정부와 선교사와 같은 외국인 사이의 강압과 분리의 이미지를 상기시킨다. 강압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 논문은 개항기 미국 선교사, 미국 공사, 조선정부가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어떻게 경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둔다. 19세기 후반에 조선에 들어온 상인들, 무역업자들과 달리, 선교사들은 조선에 정착하려고 했다. 이들은 지방 곳곳을 다니며 복잡한 관계망을 만들고 지방공동체의 일부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더욱이 선교사들은 조선정부에서 19세기 초부터 금지한 종교마저 전파시키려했다. 이런 이유로 선교사들은 종종 지방관료와 충돌에 휘말리고 이런 마찰은 종종 불평등조약과 치외법권 문제와도 연루되었다.
일반적 견해는 종교적 자유의 부재에 대해 불평하는 선교사들은 치외법권과 불평등조약을 통해 미국 공사가 조선정부로부터 선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미국 선교사, 미국 공사, 조선정부의 복잡한 관계를 단순화 한 것이다. 첫째, 미국 선교사와 미국공사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 각자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집단이었다. 미국 공사의 개입을 설득하기 위해 선교사는 애매한 종교적 자유에 대한 관념이 아닌 구체적인 법률을 근거로 제시해야 했다. 치외법권과 불평등조약은 선교사와 조선정부의 갈등을 미국 공사가 중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조선정부에게 “문명화” 되고 “근대화”된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르쳐 주는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치외법권과 불평등조약은 선교사와 조선을 단순히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조선과 선교사과 같은 외국인 사이의 활동수칙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역동적인 과정을 논증하기 위해 평양기독교 박해사건(1894)과 대구사건(1900)을 다룰 것이다. 이 두 사건은 선교사들이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조선인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며, 이로 하여 1984년 이후 평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 논문은 이 두 사건이 단순히 기독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선교사들과 조선정부의 경합은 그들의 관계가 어떤 형식으로 가야하는지를 규정하기 위한 투쟁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합이라는 말이 제시하듯 이 논문은 선교사와 미국 공사가 그렇게 강한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조선 정부가 흔히 생각하듯 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목차

Introduction
Missionaries as “Citizens”
Extraterritoriality and Citizenship
Making Claims
Missionary Residence in the Interior
Conclusions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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