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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만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79 - 31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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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취득한 경제적 가치(수증액)도 순자산증가의 일종으로 소득의 개념에 포섭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소득의 개념에서 분리하여 수증이라는 개념하에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즉, 법인의 수증액은 일반의 수입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개인 거주자의 수증액은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는 세율이나 세액공제 등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입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령상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주요 선진국의 학설이나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구분의 기준에 따라 어떤 급부가 그와 관련된 모든 사정과 사실을 놓고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하였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경제적 부를 분여하려는 의사’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소득으로 과세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과세하는 이상, 하나의 거래에서 일부의 재산은 유상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일부의 재산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체계에 맞게 과세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은 수증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체계에 맞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령상 대표적 유?무상 혼성거래에 해당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의 가액에 내재된 가치증가액만큼 증여자에게 소득이 실현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데 비해, 또 다른 대표적 유?무상 혼성거래인 고?저가양도거래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의 가액에 내재된 가치증가액만큼 양도인에게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볼 때 재산의 일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동일한 성격의 거래를 당사자가 선택하는 법률적 방식에 따라 과세상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러 가지 유형의 고?저가 양도거래 중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행한 재산의 고?저가 양도거래를 통해 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만 유독 ‘수증액’으로 취급하지 않고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도 일관적이지 않다. 재산의 고?저가 양도거래를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이 분명하면 증여로 과세하고, 이와 달리 고?저가 양도거래의 형식을 통해 재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체계에 맞추어 거래를 행한 법인의 비용의 성격과 재산을 취득한 거주자의 소득의 성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개선함이 타당할 것이다.
끝으로 수증액을 소득의 개념에서 분리해 내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정책적 목적에서 특정의 유형의 수증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상 그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은 극히 당연한바, 여기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라고 함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의 가액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물건인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된다고 하여 또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완료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득과 수증의 구분
Ⅲ. 유?무상 혼성 거래에서의 소득과 수증의 구분
Ⅳ. 무상수증액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 과세의 관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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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441 판결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궁극적으로는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법인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법인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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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1] 토지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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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가.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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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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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

    가.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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