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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득과 수증의 구분
Ⅲ. 유?무상 혼성 거래에서의 소득과 수증의 구분
Ⅳ. 무상수증액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 과세의 관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441 판결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궁극적으로는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법인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법인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1] 토지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가.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
가.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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