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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39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69 - 421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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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明治十一年代理公使渡韓始末』과 『明治十二年代理公使朝鮮事務始未』을 이용하여 1878~1879년 사이에 두모진 수세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이 벌인 교섭의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첫째, 1878년 조선정부가 부산의 두모진에서 수세를 실시한 것은 의주부 상인들의 수세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제기와 재정확보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조선정부의 수세는 개항 이전 동래부나 의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각종 화물에 부과하던 세금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의 수세관행과 인식이 개항 이후에도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둘째, 두모진 수세 문제의 후속교섭으로 1879년에 조선과 일본이 벌인 교섭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사안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일본 측은 조선에 진출한 자국 상인들의 요구안을 반영하면서 협상 안건을 다각화하여 조선 내부로 침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음을 검토하였다. 반면에 조선정부는 1년 전의 교섭 경험에 비추어 더 이상 기존의 관행만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세칙의 협정, 범죄인의 인도 요구 등은 그러한 점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게다가 조선 측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리훙장의 권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진행해 온 일본과의 교섭을 통해서 도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검토 작업을 통해서 개항 이후 조선과 일본 측이 각각 가지고 있던 인식과 대응논리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요컨대 근대적 조약체제 안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조선 측의 상황 인식과 내적인 변화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모진 수세에 대한 조일 양국의 교섭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개항 전후 조선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3. 두모진 수세의 실시와 조일 간 충돌의 전개과정
4. 1879년 하나부사의 도한과 조일 간 사안별 교섭
5. 맺음말
참고문헌
日文抄錄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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