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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관련 사례 및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Ⅲ. 대법원 판결들의 분석
Ⅳ. 근기법 제38조의 기원
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과의 비교
Ⅵ. 이른바 절충설에 대하여
Ⅶ.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 全員裁判部
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자에게 그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질권자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질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우선변제수령권이 형해화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자세히 보기창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가합8730 일부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
[1]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이 규정은 1990.12.31. 일부 개정되었다)에 의하여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가. 조세채권은 그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내용이 대외적,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국세 등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가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창원)2011나71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가.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는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등 이른바 당해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당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선박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가.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바36 전원재판부
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그들의 임금채권을 1순위로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전이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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