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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07 - 14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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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ch 11, 2011,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Code(KCC) was passed and will take effect in 2012. Supplemental presidential decrees, passed on December 28, 2011, also clarifies important particular issues. The amendments represent the most important set of revisions to the Commercial Code since 1962, when KCC was enacted.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in the revision is reform in corporate financial sector. The changes will permit special non, or limited voting classes of shares; generally permit stock buybacks, from dividendable earnings; eliminate the current net assets-geared limit on bonds, and allow dividends to be decided at the board rather than shareholders level. As for the merger, the KCC allow for cash-out merger, and triangular merger.
Then corporation will have, in several ways, significantly greater flexibility in shaping its capital structure and managing company. They enlarge the scope of possible strategies for investment, and techniques of corporate structuring and finance, as well as control and consolidation. Thus, the changes may be of keen interest to many businesses and investors in Korea.
However, I carefully provoke the attention of possibility that minority shareholders may find difficulty in company, unless there are attention that promote and protect their rights as minority shareholders. I also concern the closely linked relation between corporate finance and corporate governance. Debt and equity are treated not mainly as alternative financial instruments, but rather as alternative governance structures. Experiences with the Samsung Everland CB case could be used to illustrate the argu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주식 관련제도의 변화와 해석상의 주요쟁점
Ⅲ. 사채제도의 변화와 주요쟁점
Ⅳ. 회사계산 및 법정준비금 제도의 주요쟁점
Ⅴ. 합병대가의 유연화와 기업구조조정 관련쟁점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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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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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 제3항은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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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1]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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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자 2006카합3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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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

    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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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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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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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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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5가합8262 판결

    [1] 주주는 회사의 일반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주주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회사가 그 보유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회사가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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