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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기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85 - 21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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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Korean laws allow dissenting shareholders to have appraisal rights, by which shareholders opposing to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can claim to the company for the purchase of their shares after the date of special resolution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issenting shareholders have their appraisal right only about the company acts which significantly affect the company’s business mostly under Commercial Act,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nd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Legal discussions about the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 have been focused both on its legal character and more sharply on the issue of fair purchase price. Last year,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not only on fundamental legal character of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surrounding delayed payment for share by the company but also on computing method of LISTED shares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o its existent decisions about non-listed shares. However, the latter decision may bring some troubles to the minority dissenting shareholders. Interest conflicts may exist even in this process of calculating fair purchase price of share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to indicate their problems and to suggest some remedial measures focused on fair dealing.

목차

Ⅰ. 머리말
Ⅱ. 주식매수청구제도의 일반
Ⅲ. 주식매수가격의 산정기준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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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1]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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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 제3항은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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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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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959,960,961,962,963,964,965,966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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