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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건 (삼송세무법인) 서희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1-3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55 - 20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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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개정하여 무라바하의 이윤에 대한 과세문제를 풀이하면, 첫째, 수쿡무라바하의 이자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수쿡과 채권이 내용상 거의 유사하므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 유권해석토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해외에 수쿡발행목적 말고 회사채발행을 위한 SPC를 하나 더 설립하여 추가 SPC가 수쿡발행으로 조달한 차입금을 SPC가 내국법인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슬람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때 추가 SPC의 실체를 유권해석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유권해석으로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방식은 수쿡무라바하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이슬람금융을 포괄하여 과세할 수단은 아니므로 잠정적인 조치로 끝나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신설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어 궁극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조세행정이 이루어져 좋은조건의 이슬람자금이 도입됨으로써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슬람채권에 대한 일반적 이론
Ⅲ. 이슬람채권의 구체적 사례
Ⅳ. 수쿡에 대한 국가별 세제 비교
Ⅴ. 이슬람금융의 제약 및 도입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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