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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일석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제3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07 - 15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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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 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라고 판결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상해보험에서 복수의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때”라고 하여 ① 배상할 의무자가 있을 것, ②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때라는 것을 조건으로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에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긍정하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1) 배상할 의무자가 있을 것을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요건으로 할 수 있는지, 2)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의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데 그 중에서 수술비 등 몇 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급되는 보험금은 ‘손해’액이 아니라 ‘손실’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동 판결은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피보험자와 가해자 사이의 손해배상의 문제가 되고 그것을 담보하는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므로 여러 명의 상해보험자가 있는 경우 그들 사이에는 중복보험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해보험에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느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급부가 정액배상의 성질을 가지느냐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하여 상해보험에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고 상해보험으로 인한 피보험자에 대한 급부가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 중복보험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래 중복보험은 손해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에 의해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가 준용되고 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이든 보험차에 의한 상해이든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수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는 그 상해보험이 손해보험성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무보험차상해보험에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정액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복보험
Ⅲ.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
Ⅳ. 무보험차상해보험과 중복보험
Ⅴ. 상해보험의 보험급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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