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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37 - 29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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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의 협상을 마치고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발효하였고,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하게 된다. 두 FTA는 모두 노동기준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EU와 미국의 노동-무역 연계 정책의 변화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U는 2006년 이후 이른바 ‘새로운 세대의 FTA’ 정책을 발표하고 FTA 협상에서 노동과 무역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최초로 체결된 한-EU FTA는 ILO를 중심으로 한 국제노동기준이 협정문의 내용으로 포섭되어 있으며, 시민사회대화를 통해 여론의 압력에 의한 간접적인 이행강제가 도모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한-미 FTA 역시 강력한 노동기준을 양자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의 미국 통상정책이 2007년 5월 전환함에 따라 체결된 최초의 FTA이다. 한-미 FTA는 ILO의 핵심노동기준과 함께 미국식의 노동기준이 노동조항의 내용으로 수용되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행강제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한-EU FTA와 한-미 FTA 소정의 노동조항은 협상 상대방국가인 EU와 미국의 노동-무역 연계정책의 변화에 따라 체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 FTA의 노동조항에 관한 집행과 운영도 이러한 정책변화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양자간 협정을 통한 노동과 무역의 연계는 필연적으로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던 국제노동기구의 역할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EU의 노동-무역 연계 정책의 전개
Ⅲ. 미국에서의 노동-무역 정책의 전개
Ⅳ. EU 및 미국의 노동-무역 연계정책 전환의 함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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