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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동희 (Tulane 법과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87 - 4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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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60조는 6가지 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법상 해상에 관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준거법이 선적국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근자 시간이 갈수록 선적과 관련한 법제도가 소위 개방형등록제 혹은 편의치적이 증가하고 있고, 급기야 전세계 선박의 약 55%가 넘는 현재의 상황인데, 그러한 소위 개방형등록제 혹은 편의치적 아래에서 선주는 대상 국가와 아무런 진정한 연계관계가 없어도, 대상 개방형등록제 혹은 편의치적을 유지하는 국가에 선박을 치적시킬 수 있어서, 선적은 더 이상 선박의 가장 중요한 연결점이라고 말할 수 없게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제사법 제60조는 6가지 해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사항, 예를 들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의 범위 또는 선박우선특권의 존재여부와 관련된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무차별하게 선적국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정이 될 경우, 가급적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확대시키는 것이 무난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선적의 의의
Ⅲ. 국제사법 분야에서 선적국법 또는 기국법의 의의
Ⅳ. 편의치적
Ⅴ. 입법례
Ⅵ. 선적이 적정한 연결점인가?
Ⅶ. 결론 : 입법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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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98 전원재판부

    가. 국제사법의 규정 형식과 법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상’이란 선박을 이용한 상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충돌이나 그로 인한 책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제사법은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61조에 따라 준거법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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