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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黃進 (중국정법대학) 曾濤 (중국정법대학) 김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1 - 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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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이 근대에서 가장 처음으로 체결한 조약으로는 1882년의 “중조상민수로무역규칙”이다. 이를 시작하여 100여년이 흘러간 지금, 중국과 한국 간의 교류는 이미 새로운 막을 열어나가고 있다.
중국과 한국간의 사법공조에서 핵심으로 꼽을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은 사법공조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민사집행의 조화라는 큰 주제를 놓고 보면 유감을 면하기 어렵다. 예컨대 이론상으로 볼 때, 양자는 관할권과 판결의 상호 승인에서 일치를 보지 못했고 이에 관한 양자규칙을 제정하지 못하였다.
중국상무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연합으로 <외국투자기업이 중국에서 비정상 철수로 국경을 넘어 추궁하거나 소송하는데 관한 업무지침>를 제정하였다(2008년 11월 19일). 이 업무지침에는 한국기업도주의 문제에 관한 중국과 한국 간의 사법공조사항과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중국과 한국 간의 교류와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한 사법공조의 일반문제
Ⅲ. 중국과 한국간의 송달
Ⅳ. 중국과 한국간의 해외증거조사
Ⅴ. 결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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