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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주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27집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38 - 6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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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供上은 국가 재원을 통해 왕실의 각 전?궁에 상납되었던 제반 물품을 지칭한다. 조선 초 공상제는 王室府와 私藏庫에서 마련하는 ‘私的 供上’과 전공, 겸공아문에서 마련하는 ‘公的 供上’의 영역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태종대 관제개혁과 세종대 국용전제의 시행 이후 ‘사적 공상’은 축소되고, 공상아문을 통한 공적 공상의 영역은 확대·정비되어갔다. 이러한 조선전기 공상제는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또 한 차례 변화를 맞이하였다. 각사에서 개별적으로 공상물종을 마련하던 방식에서 공인을 통해 납품받는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공상을 마련하는 재원 역시 국가재무기관인 호조와 선혜청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18세기 중반에 간행된 『度支定例』는 조선후기 변화된 왕실공상의 제도를 파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영조는 국가의 과다한 경비지출을 이정하고자 1749년(영조 25)부터 4~5년에 걸쳐 『탁지정례』를 간행하였다. 그 중 「各殿各宮例」는 왕실 각 전?궁의 진배물종을 이정한 정례서로서 가장 먼저 작성되었다. 이에 이글에서는 『탁지정례』 「각전각궁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공상을 진배 받는 왕실구성원의 범위와 공상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상을 진배 받는 왕실구성원은 국왕 이하 직계 가족 3대(후궁 포함)와 자전, 인수궁, 봉보부인으로 제한되었으며, 왕 자녀 이하와 그 배우자는 출합 후 공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왕실 각 전?궁에 진배되는 공상물에는 궁인에게 지급되는 宣飯?衣纏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점도 밝혀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선후기 供上은 공적 재원을 통해 왕실의 각 전?궁에 진배되는 일상화된 선물이자 왕실의 유지·존속을 위해 지출되는 경상비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度支定例』 「各殿各宮例」의 편제 방식
Ⅲ. 각 전·궁의 공상 규모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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