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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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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1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89 - 12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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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의 대리인으로 추앙받던 의료인들은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직업인 중의 하나로 격하되었고, 특권이 많았던 만큼 추락의 속도도 다른 직업군보다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지나친 광고규제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 영역에서, 기존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의료광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변경하여,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라는 혁신적 변화를 담은 개정을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여전히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강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위반을 이유로 한 기소유예처분이나 선고유예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필요적 면허자격정지처분 부과제도는, 규정 형식에 의하더라도 재량규정염이 명백하나 기속행위 규정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더군다나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수사주체인 검찰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중립적 판단기관인 법원에서조차 선고유예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하여 의료인에게는 치명적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거나 특수지역 의료인에 대한 처벌 면제제도 업무정지에 대한 과징금부과제도 등을 참고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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