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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윤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0卷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73 - 1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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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상 상품의 자유이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비차별원칙은 역내시장의 완성을 위하여 EU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매우 복잡하고도 창조적인 방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직접적 차별조치의 경우 EU기능조약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 사유 중의 하나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동 조약 제34조의 위반이 되는 반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필수적 요건 중의 하나로 정당화될 수 있다.
PPMs에 기반을 둔 무역제한조치와 관련하여 WTO나 EU 모두 그 자체로 PPMs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WTO분쟁해결기구와 대부분의 학자들은 WTO법상 PPMs에 기반을 둔 무역제한조치가 비차별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PPMs가 동종상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GATT 제XX조상의 예외로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U법은 점진적으로 PPMs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EU사법재판소는 PPMs에 기초한 인증서나 라벨표시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차별조치가 EU기능조약 제36조나 필수적 요건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WTO법과 EU법간의 혼돈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PPMs의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원칙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PPMs의 적용이 기본적으로 차별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의도가 없는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치목적설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PPMs를 해석하는 것도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완화된 PPMs의 적용을 제안해 볼 수 있다. WTO와 EU가 각각의 조약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상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PPMs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I. 서언
II. EU법상 비차별원칙의 적용과 해석
III. EU법상 PPMs의 적용과 기능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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