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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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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는 재판과정에서 시종일관하여 자신의 행위는 의병 조직의 참모중장으로 지위에서 군인으로서의 직분에 따른 행위로서 이에 입각한 법적용과 대우를 요구하면서 자신에 대한 일본법 적용에 대한 부당성을 진술하였다. 이토히로부미에 대한 저격은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의 교전 중에 발생한 사건이며, 마땅히 국제법의 적용(1899년 헤이그 육전법협약)을 받아 포로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변하였다.
안중근 의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로 15개의 ‘伊藤博文罪惡’을 적시하였다. 이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정치행위에 대한 처단임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안중근의거는 일제의 주권침탈에 대한 민족독립회복과 동양평화를 이한 의병활동의 일환이며 민족자결권에 입각한 전쟁의 수행인 것이다. 이에 안중근의사의 저격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서 조국의 독립을 지키고 그 존립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으로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인 것이었다.
일본은 안중근 재판의 법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재판의 결과를 예단한 채 불공정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안중근을 사형에 처하였다. 일본은 안중근 의사의 주장을 부정하고 일반 형사범으로 다루어 일본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였다. 안중근 재판은 일본의 정치적 공작에 의해 재판 관할이 러시아 또는 한국법원이 아닌 일본법원(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 속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행정권이 사법권에 간섭하여 사법의 독립성은 훼손되었다.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은 전시상태하의 군인의 지위에서 교전자격을 갖는 행위로 국제법상 그 수단과 방법, 대우에 있어 정당행위로 다루어져야 했으나 일본이 이를 철저하게 부정하였다. 안중근에 대한 일본형법상 살인죄의 적용, 변호인의 접견금지, 변론권의 제한, 매우 빠른 공판진행에 의해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상황에서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 안중근이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의 과정에서 결행한 이토에 대한 저격사건을 단순한 형사사건의 차원에서 다룬 일본법원의 판단은 사건성질결정을 왜곡한 것이었다. 물론 일본의 정치적 공작의 예단된 처리방침에 의한 것이었지만, 안중근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안중근 의거의 그릇된 판단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안중근 재판의 일본의 논리와 태도는 안중근을 형사범으로서 ‘흉한(兇漢)’으로 전락시키고, 하나의 테러리스트로 다루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안중근의사에 대한 정당한 역사평가를 왜곡하는 테러리스트라고 평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시의 일본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고의적 처리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안중근이나 한국근대사 자체를 크게 훼손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무책임한 일이다.
안중근의사가 일본법원의 판결처럼 살인자, 흉한으로 일컬을 수 없는 이유는 오히려 일본법원이 형식적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안중근의사의 결연한 의지와 국제법적 이해에 기초한 항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중근의사의 공판기록과 이 과정에서 주장한 안중근의 논리는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이 일제에 대한 정당한 저항행위로서 국제법상 합법적인 교전행위에 의한 것이며, 일본법원의 재판관할 및 심리에서의 부당성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다.

목차

I. 머리말
II. 安重根의 法的 地位 否定, 裁判管轄 및 法適用上 問題點
III. 安重根 裁判의 國際法的 問題點
IV. 安重根 裁判의 公正性 缺如
V. ‘安重根 裁判’再照明의 課題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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