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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국민대학교) 장은미 (이화여자대학교) 박경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41 - 1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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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명(地名)의 관습법적 효력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지명의 명명권의 주체를 밝힘으로써 지명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지명의 정의와, 분류, 특징 등을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지명 관련 제도와 지명위원회 제도, 외국의 지명 관련 제도를 고찰하였다.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지명의 관습법적 성격과 관습법으로서의 지명의 규범서열을 규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명의 명명권의 의미와 현행 지명명명권 부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지명은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5가지 요건(관행의 존재,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에 부합하여 사실상 관습법적 효력이 있음을 밝혔으며, 이러한 지명의 관습법적 효력은 법률로서의 규범서열이나 조례로서의 규범서열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명의 명명권 제도를 검토한 결과 행정지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명의 명명권은 행정기관에 부여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다양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지명명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별도의 지명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감안할 경우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지명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관습법의 일종이며 지역주민이나 더 나아가 국민의 이익과도 관련되므로 자연물이나 공공기관이 설치한 건축물 등의 지명에 대한 명명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지명 관련 선행연구 고찰
III. 지명의 관습법적 효력
IV. 지명의 명명권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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