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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YOU Byung-Woon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7卷 第1號 (通卷 第124號)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87 - 1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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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WTO규범에 충실한 농업지원보조금의 정책의 모색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농업보조금 관행에 대한 다소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한 DDA협상의 타결에 필요한 쟁점과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할 것이다.
현재 AoA의 ‘평화조항(peace clause)’이 만료됨에 따라 WTO 농업보조금분쟁이 빈번해 지고 있다. 또한 현재 WTO 회원국의 농업보조금은 AoA와 ASCM의 양(兩)협정 상의 모든 의무에 부합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농업보조금 관련 WTO 사례들은 AoA와 ASCM 관련 다수의 규범적 기준들을 제시한다. 예컨대, ‘시장가격과 연관된 보조금’의 경우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보조금으로서 ASCM 제 3조 1항 (b)이 금지하는 수출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비록 특정 부류의 수출 상품에 대한 직접보조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교차적으로 수출보조금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한국 정부는 농업보조금 정책 수립에서 AoA와 ASCM 규범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 나아가 시장가격 연관 보조금이나 보조금의 교차효과에 대한 분석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농업보조금에 관한 논의는 DDA협상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첨예한 핵심쟁점 중의 하나이다. 미국과 EU도 최종 타결을 위한 정치적 결정에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다.
DDA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농업보조금의 감축 목표의 강화를 포함하여 관련 WTO규범은 상당히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하여 강화된 감축이행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한시적인 새로운 ‘평화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한-EU 및 한-미 FTA 체결과 발효로 EU와 미국의 농업보조금의 실질적 경제적 효과를 보다 크게 받을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한-EU 및 한-미 FTA에 의한 추가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지원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의 신설이나 지원의 증가는 그 농업보조금의 합법성은 물론 FTAs에 대한 합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은 DDA에 협상 타결시 더 이상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한국은 계층별 감축공식 상 기타국가로 분류되어 OTDS 55%, AMS 45%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WTO Rules of Agriculture Subsidies
Ⅲ. WTO Cases concerning Agricultural Subsidies
Ⅳ. Domestic Support and Export Subsidy Cut Proposed in DDA
Ⅴ. Implications for Korea
Ⅵ. Conclusion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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