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49 - 18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필자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29일 결정한 판단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글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라도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없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달리 주권의 행사이자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금권·관련선거 등과는 거리가 멀기에 보다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혹은 선거운동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저비용, 탈중앙, 정보의 자기교정가능성 등)으로 인해 금권·관권선거 등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직선거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인 국민의 선거 참여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획득에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혹은 선거운동, 특히 그 중에서도 유권자의 그것은 보다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위와 같은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개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혹은 선거운동은 배제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유권자의 선거자유를 위한 선거운동 개념의 확정
Ⅲ.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사표현의 선거운동 인정의 한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353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