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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53 - 2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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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점은, 첫째 음주교통사고 등을 야기하고 음주측정을 불응하는 사람과, 둘째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자에 대해 음주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임의 수사가 아닌 강제수사 절차에 의하여 강제채혈을 하는 점이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의식불명환자의 혈액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채취되어야 증거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경우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강제수사는 의식불명의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직접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채혈을 하는 경우과 의료기관이 이미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경찰관이 제출받는 경우일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도로교통법에는 강제채혈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이 문제는 해석론에 맡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적 문제점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강제 채혈이 갖는 법적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형사소추권의 효율적 실현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혈액지배권의 충실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독일 형사소송법처럼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강제채혈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경우 운전자를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도 없고, 더욱이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도주할 우려도 없으므로 긴급체포도 할 수 없다. 한편 병원은 범행 장소도 아니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행 장소에서의 긴급채혈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운전자의 동의도 구할 수 없고 운전자의 가족들도 운전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임의수사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장 없는 긴급채혈에 관한 특별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러한 특수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긴급하게 채취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예외조항의 신설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강제채혁의 법 이론적 논의
Ⅲ. 강제채혁의 허용여부에 대한 각국의 동향
Ⅳ. 강제채혁의 형사절차상 쟁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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