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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영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83 - 3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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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규정하는 내용이 과학기술과 연관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딘 내용들을 모두 예측하고 법에 담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사항이 필요한 경우 기존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여 반영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혀하더라도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면 법에 반영하기 위한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윤리법은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이후 일부분의 부분개정만이 있었을 뿐, 전부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약 70여년이 지난 현재에서야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생명윤리법의 전부개정은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였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진 의미 있는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에 있어서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생명윤리법 상 벌칙규정 중 유전자검사 강요, 기밀누설행위, 유전자검사기관의 허위·과장광고 등의 일부 규정은 형법총칙체계 및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균형을 잃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법 상 규정 및 타 법령에서의 규제 정도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한 법정형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생명윤리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벌칙조항
Ⅲ. 벌칙규정에 대한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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