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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성주 (충북개발연구원) 김화진 (충북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충북 Brief 충북 Brief 14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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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정
?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 낙후지역을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촉진
? 개별적·단편적 개발에서 탈피한 광역적·체계적 개발
?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실효성 제고

□ 충북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정책제언
? 충북 신발전지역 추진체계(단기)
- 신발전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은 충청북도에서 담당하며 민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신발전지역 추진단을 구성·운영
? 충북 신발전지역 조합 구성 및 운영(중·장기)
- 충북 신발전지역 사업 전반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합 설립
? 신발전지역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중앙정부는 기반시설과 부지조성 등과 관련한 시설에 대해 지원
? 정부지원을 위한 개별법 및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 의거 재원조달
- 충청북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사업투자재원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에 의거 조달하는 방안 검토
-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양화

목차

요약
1.「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정 의의
2. 신발전지역 관련 주요 용어
3. 충북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안)
4. 충북 신발전지역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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