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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종 (호남신학대학교)
저널정보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장신논단 Vol.44 No.1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3 - 3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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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15장 1-11절의 면제년 규정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채주는 7년 째 해에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면제년 본문에 나타나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공간 배경을 제시할 뿐이며, 레위기 25장 1-7절의 안식년 규정에서처럼 땅자체가 가지고 있는 안식의 권리를 표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제년 본문에 나타나는 땅은 하나의 주제어로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사이에 존재하는 7년법의 형성뿐 아니라 오경형성사에 대한 주요 단서를 제공한다.
면제년 규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가난한 사람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상(신 15:4-5)과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신 15:11) 사이의 괴리를 폭로한다. 그럼으로써 면제년 규정은 단지 하나의 법조문의 기능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수직적 차원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수평적 차원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요구한다. 신명기의 면제년 규정은 감성의 설교체로 기술되고 선포되어 법규정을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도록 설득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면제년 본문 안에서의 땅
Ⅲ. 오경 병행본문에서의 땅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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