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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5輯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13 - 176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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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 controversial issue to decide to what extent does the management have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of workers, as the management provides medical check-up and epidemiology research. The labor is opposed to provide workers’ personal information claiming that the information accessed could affect the employment process while the business owners believe that they need personal information to prevent accidents, which is directly linked to protect workers’ health.
It is a time to clarify the limit of access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when the labor is asking unambiguous process of epidemiology research and opening of its result even though it refuses to open the information. In that sense we need to identify what they are claiming from each side to forge a clear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right to know and obliga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which needs to be reflected on the amendment process of OSH act.
As of now legal background of workers’ health check-up is written on the Article 43 of OSH Act which follows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finally follows the Constitution to protect health of workers, which as a result gives a legal permission to conduct a special medical check-up of workers. Meanwhil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a legitimacy based on the right to control one’s own information and right to decide one’s own information, derived from the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which says one’s right towards freedom and private life not to be violated. These two grounds require us to review and clarify the legal back ground of special medical check-up of workers.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법률적 근거
Ⅲ. 국·내외 건강정보 보호제도
Ⅳ. 개인정보관련 판례동향
Ⅴ. 개인정보보호와 사업주 책임
Ⅵ.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절차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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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수원지방법원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택배회사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 공소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정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위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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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사안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한 이용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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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7. 6. 15.자 2007카합5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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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른바 양벌규정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에서 정한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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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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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 2항,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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