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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법률적 근거
Ⅲ. 국·내외 건강정보 보호제도
Ⅳ. 개인정보관련 판례동향
Ⅴ. 개인정보보호와 사업주 책임
Ⅵ.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절차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수원지방법원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택배회사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 공소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정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위 공소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사안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한 이용자들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07. 6. 15.자 2007카합527 결정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인(私人)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격권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다만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거나 사인이 자기정보관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1] 이른바 양벌규정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에서 정한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 2항,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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