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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익 (신경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輯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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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첫째,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의 문제이다. 이는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제1항과 제2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된다. 그러나 양 항의 서열을 설정하고자 하는 이러한 논변은 타당한 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 헌법규범들간의 서열을 정당화하는 정보가 헌법문언에서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양자를 원칙과 예외로 해석하면서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관계의 문제이다. 즉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관계이다. 경제와 국가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입장에 따르면 경제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도출될 수 없는 요청이다. 그러나 경제와 국가의 이분법은 특정한 경제학적 가설에 불과하며, 헌법적 논거로 원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
셋째, “경제의 민주화”의 헌법적 개념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력의 통제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일부 해석론은 이러한 “경제의 민주화”가 텅빈 개념이거나, 공동결정제도와 같은 내용을 배제한 개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해석에서 공동결정제도가 필연적으로 배제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Ⅲ.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Ⅳ.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의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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