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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輯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69 - 2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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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운영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절하게 관리·통제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기법도입,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위험관리 중심의 감사시행 등 운영위험관리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운영위험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운영위험통제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내부통제기관의 책임과 외부통제기관의 책임으로 구분하여 거론할 수 있다. 첫째, 내부통제기관으로띄 책임으로 만일 운영위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직접적인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이사·집행임원,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에게도 감독자로써의 책임을 지게 하는 명문상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내부통제기관으로써 사전에 운영위험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부통제기관의 책임으로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들 수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을 감독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소홀로 인한 문제발생 및 기관 구성원들이 비리에 연류 되는 등 기관과 사적이익을 위해 권리가 남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권자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시 손해배상책임과 아울러 면책부분에 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감독권자의 불법행위와 운영위험통제의 방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운영위험통계의 필요성
Ⅲ. 금융기관의 운영위험통제 방안
Ⅳ. 운영위험통제에 따른 법적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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