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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4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41 - 2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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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에는 구 독일보험계약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을 버리고 피보험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험자의 비례보상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고 실재적인 변화 중의 하나이다. 구법에 따라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고의와 중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상 완전한 보장을 받거나 또는 보험자가 완전히 면책이 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문제를 다루는 실무에서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개정 보험계약법에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고 더불어 과실에 정도에 따라 비례보상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 보험계약법상의 이러한 방식을 중과실비례보상이라고 한다.
위험증가, 책무위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초래, 손해방지의무의 감경의무위반 등의 문제가 독일 보험계약법에서 다루고 있는 중과실비례보상의 대상이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험자는 급부를 비례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책임문제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는 기본적으로 과실과는 다르다. 이때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급부를 이행한다는 인식이 수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법분야에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앞서서 사법전반에서 고의와 과실을 책임요건으로서 구분하지 않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우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인정하여 우리 보험법에서도 비례보상제도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달리하는 면이 입법상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유형화하는 것이 시급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보험사고의 초래와 관련한 상법 제655조 및 제659조에서 비례보상제도를 우선적 도입을 고려하고, 그 이후 다른 영역에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난하리라고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 보험계약법에서의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의 배경
Ⅲ.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에서의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법적 인식
Ⅳ. 중과실비례보상의 구체적인 접근
Ⅴ. 중과실비례보상에 대한 모델과 사례집단
Ⅵ. 우리 보험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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