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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瑞起 (고려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2집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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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선의취득은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결국 동산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립요건은 현재 그 규모가 수백 조에 달하며 성장 속도 또한 매우 빠르고 지속적인 전자거래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양도인의 점유’를 기초로 한 동산 선의취득법의 기능은 축소되고 ‘양수인의 주의의무위반’을 기초로 한 동산 선의취득법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거래안전 확보 즉 거래이익이 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율성 분석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경제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동산 선의취득을 폭 넓게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점유’라는 성립요건이 전자거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그 기능이 심각하게 축소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동산 선의취득을 보다 폭 넓게 허용하기 위하여서는 취득자의 선의를 상대방의 점유와 단절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양도인의 점유’는 더 이상 선의취득의 성립요건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점유위탁물, 점유이탈물 공히 원소유자에게 의사에 기초한 선택의 기회가 있다. 따라서 도품, 유실물은 원소유자의 의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이탈한 동산으로서 따라서 원소유자가 추급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고는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가 거래안전의 확보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양자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품의 경우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원소유자를 더 많이 보호하면 할수록, 도둑이 해당동산을 팔 수 있는 가격은 더 내려갈 것이고, 따라서 도둑질할 유인을 줄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유실물의 경우만이라도 점유위탁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거래이익을 위해서는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 개정의 필요성
Ⅱ. 연혁적 고찰
Ⅲ. 경제적 효율성 분석
Ⅳ. 비교법적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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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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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74,1175 판결

    즉시취득에 있어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점유한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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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37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불도저에 관하여는 본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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