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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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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양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2집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109 - 182 (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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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1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규문주의적 틀 속에 새로운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데 그쳤다. 2007년 개정이 대폭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틀에 큰 변화를 가져 왔지만 여전히 많은 변화의 요구 가운데 있다. 형사법학회가 2010년 한해 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사, 공판, 증거법, 법률체계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형사절차를 통한 법치국가 원리의 실현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개정시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글은 그 내용을 개관, 검토한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쟁점의 검토
Ⅲ. 형사소송법전의 체계 개편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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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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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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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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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1]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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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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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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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8.자 97모26 결정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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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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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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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1]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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