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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11 - 1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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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논거로 자주 활용된다. 특히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성인 대상 표현물에 대한 규제의 정당화 근거로 청소년 보호의 이익, 가치가 강조된다. 인터넷의 등장과 관련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인터넷 상 표현물은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다. 게임물이라는 새로운 표현물이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비약적으로 배포되고 청소년과 성인들에 의하여 이용되면서 이에 대하여도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었다. 최근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이와 청소년 범죄와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인터넷 상의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유해성이 없거나 낮아서 특정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접속, 사용이 허용된 인터넷 게임에 대하여 특정 시간 동안 청소년들이 아예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소위 셧다운제가 입법화되었다.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애초에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허용된 표현물의 이용양태까지 규제하는 식으로 인터넷 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이중적으로 강력하게 마련된 것이다.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청소년 범죄의 연계성 혹은 청소년의 게임중독의 사회적 해악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일정시간 동안 청소년의 게임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킨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물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에 있어 주된 역할 수행자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양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보호라는 명목 하에 국가가 청소년들의 존엄과 주체성, 자율을 부정하며 그들을 일방적으로 규제ㆍ통제하는 우를 범하였다. 셧다운 시간을 청소년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선택하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헌법적 하자를 어느 정도 치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사적인 결정을 공적ㆍ법적 의무화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청소년 보호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
Ⅲ. 청소년 보호와 인터넷 게임의 규제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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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117 전원재판부

    가.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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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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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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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의미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의 규정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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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83·84·89·93, 2007헌바7(병합) 결정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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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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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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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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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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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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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635 전원재판부

    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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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마555 전원재판부

    주점을 경영하는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 수 없어 그 직업수행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따라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저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생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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