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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시국선언 재판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Ⅲ.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해석상 공익의 의미
Ⅳ.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가. 군인복무규율 제38조가 금지하고 있는 “군무 외의 집단행위”라 함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적일 필요도 없고, 또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10. 2. 25. 선고 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소속 교사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제1차) 또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 및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제2차)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1헌마69 全員裁判部
가. 지방교육자치(地方敎育自治)에관한법률(法律)은 별도로 교육위원(敎育委員) 정수의 2분의 1 이상과 집행기관인 교육감(敎育監)의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교육(敎育) 관련(關聯) 경력(經歷)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동법 제8조, 제32조 제2항)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 전문성(專門性)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므로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있다. 한편,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바, 현행 헌법소원절차에 미루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보다 약 8개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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