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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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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1-7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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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국내 상장법인 등은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공정거래법 등 법률상 자산총액 등의 재무수치에 대해 새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김
○ 과거 기업회계기준은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였으나, 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 IFRS 도입으로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하여 자산총액,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및 부채비율 등의 판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지, 별도재무제표로 할지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에 대해 공정위는 별도재무제표에 의해 판단한다고만 답변함
○ 그러나, 별도재무제표에 의할 경우 회사가 보유한 주식평가방법을 원가법 등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그 결과, K-IFRS의 도입 이후 자회사 주식평가 방식의 변경만으로 CJ오쇼핑은 지주회사 규제 적용제외를 받았고, SK C&C와 현대엘리베이터는 지주회사의 적용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지주회사 규제가 형해화되고 있음
○ 이미 5년 전부터 IFRS 도입이 예고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한 공정위는 직무유기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목차

요약
1. IFRS 도입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의 문제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및 문제점
3. K-IFRS 도입으로 지주회사 문제를 해결한 사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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