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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희 (심평원)
저널정보
대한종양외과학회 KOREAN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Korean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7 - 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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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2007년 4월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3년째 운영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신의료기술 행위 결정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소개하고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된 배경 및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소개하고 평가방법론 및 평가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2007년 4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외국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달리 의약품 및 치료재료 자체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어있다. 또한 평가내용측면에서도 안전성·유효성에 국한되어 있으며 경제성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는 크게 신청, 평가 및 공표단계로 구분된다. 첫번째 ‘신청단계’는 신청자로부터 의료시장에 도입되는 시점에 있는 신의료기술을 접수받고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문헌적 자료조사를 통해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단계까지이다. 두번째 ‘평가단계’는 실제 평가계획서 수립과 평가전문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3~4차례의 평가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들어진 권고안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단계까지이며, 마지막 공표단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된 권고안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최종 의료기술평가 보고서가 완성되고 그 결과가 일반 대중을 포함하여 공표되는 시기까지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있다. 호주의 MSAC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호주의 MSAC이 독립된 위원회인 반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되어 있다.
2007년 이래로 3년동안의 운영결과 무분별한 신청,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 필요성, 평가방법 및 절차의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찰 및 결론
2009년 9월 30일 기준 신의료기술평가는 총 522건 신청되었으며 전체 신청건 중 510건(97.7%)의 평가대상여부 심의완료 및 평가대상 231건 중 208건(90.0%) 평가완료하였다. 또한 제도 3년차를 맞이하여 문헌이 부족한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국에서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앞으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학계, 의료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초록
본론
신의료기술 평가현황
평가결과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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