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433 - 473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 3월 대법원이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더 이상 종전과 같은 파업의 정당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요건들은 파업이 위력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파업이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파업의 위력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는 ⑴ 파업의 전격성과 ⑵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 발생, ⑶ 그 인과관계의 존재 등에 좌우된다. 그리고 위 판결 이후 선고된 후속 판결례에서 파업의 위력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한 사정 및 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파업의 전격성은 파업 전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상 경위, 노동조합이 파업을 실시하기 전에 법률 및 단체협약이 정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기타 사용자의 사전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둘째,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는 파업 기간 중 회사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감소 여부 및 그 액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성격, 사업장의 작업방식, 파업의 규모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는지, 즉 그 인과관계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셋째,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는 민사 면책 법리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 경위 및 판결 요지
Ⅲ.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 것
Ⅳ.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의 후속 판결례 분석
Ⅴ.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전원재판부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고단172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노233 판결

    [1]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 제15조), 그러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집단적으로 퇴사함으로써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공장점거파업 중인 甲 주식회사 노조(이하 `지부’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부 파업 경위 및 진행 과정, 노조와 지부의 관계 및 노조의 파업지원 경위, 피고인이 노조 활동을 결정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호 (바)목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벌규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단체협약 중 쟁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별조정위원회가 몇 차례에 걸친 사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2. 15. 선고 2011고정325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6-00125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