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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훈 (서울시립대) 허원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478 - 524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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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개별 판례 분석
Ⅲ. 결어:판례의 동향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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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주식의 보유 주체를 `양도자 등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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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1]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 양도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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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누24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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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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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의 문언 및 비거주자의 경우 상증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제한되는 것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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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8누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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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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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8. 2. 1. 선고 2006누5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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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누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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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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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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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3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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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데, 위 규정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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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9누12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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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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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13 판결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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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누23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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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6구합10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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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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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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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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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누7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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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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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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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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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4. 1. 선고 2008구합38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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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은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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