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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설
Ⅱ. 개별 판례 분석
Ⅲ. 결어:판례의 동향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주식의 보유 주체를 `양도자 등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1]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 양도의 절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누2441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의 문언 및 비거주자의 경우 상증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제한되는 것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8누29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08. 2. 1. 선고 2006누5618 판결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누93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311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데, 위 규정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9누1231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13 판결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누23568 판결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6구합1030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누72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4. 1. 선고 2008구합386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은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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