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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국민대) 이석범 (국민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77 - 11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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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에 합의하였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평화공존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려면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이행과제들에 대하여 남북은 헌법 또는 법제도적 규범력을 갖추고 이미 합의된 이행과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법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의 상호작용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남북관계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상을 위하여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남북한 법체계내에서 차지하는 법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선언과 10?4 선언과의 관계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밀한 내적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단순히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평화통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의 정립 및 세계평화에의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들간의 2차례에 걸친 합의를 무시하거나 6?15 선언과 10?4 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무관한 것처럼 보는 견해들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그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배경과 의의
Ⅲ. 남·북한 헌법상‘평화적 통일’의 최고규범성
Ⅳ.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법체계상 지위와 규범적 의미
Ⅴ. 남북기본합의서의 규범적 적용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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